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
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
제3조연명의료계획서
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
제5조등록기관의 업무
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
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
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
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
제10조윤리위원회
제11조공용윤리위원회
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
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
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
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
제15조의2교육명령 등
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
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
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
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
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
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
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
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
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
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
제25조기록 열람 등